「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시정명령 등)제4호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81조, 제99조
나. 공시송달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시송달기간: 26. 10. 13. ~ 26. 10. 27.
라. 공시송달방법: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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