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0조를 위반한 이륜차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이륜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2명
3.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8.
4. 공고방법 : 송파구청 통합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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