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34조를 위반한 업체에게 동법 제82조에 따른 행정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관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8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공시송달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시송달기간: 26.10.12.~26.10.26.
라. 공시송달방법: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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