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나. 위반사항: 옥외광고물 불법 게시
다.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등
라. 공고방법: 송파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
바. 공고대상: 홍*훈 외 2건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독촉고지)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독촉) 26년 9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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