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과태료(수시분)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제 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수시분)부과고지서 공시송달
나. 처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20조
다. 위반내용: 불법광고물(현수막 및 벽보 등) 게시
라.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
마. 납부기한: 2026. 11. 14.
바. 공고방법: 송파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사. 공고대상: 홍*훈 외 4건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수시분)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수시분) 26년 9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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