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건축주에게 같은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하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자진정비 안내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관련법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나. 공고사유: 등기우편 발송 후 폐문부재, 주소불명,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송달불능
다. 공고대상: 붙임
라. 공고방법: 구청 정문 게시판 및 인터넷공고
마. 공고기간: 2026. 10.8. ~ 20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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