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공고문 참조)
가. 상호명: 아키트디자인㈜ 외 3
나. 위반내용: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다.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라. 과태료: 150,000원(자진납부시 120,000원)
마. 처분일자: 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2026. 10. 6.~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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