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지연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연보고현황을 미제출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주택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미보완(기술인)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여야하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삼비건설(주) 등 75개 업체
2. 송달내용: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3. 공고사유: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 부재 등
4. 관련법규: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5. 공고방법: 송파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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