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제3항에 의거 단속한 버스전용차로위반 차량에 대하여「질서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사전통지서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을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내용: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31.
3.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기타 등
4. 공고방법: 송파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www.songpa.go.kr)
5. 의견진술 기한: 2026. 11. 17.(화)까지
6. 공고대상: 3건(111구71** 외 2건 - 따로붙임 공고내용 참조)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공고문(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3. 버스전용차로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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