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안내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2026년)
2. 공고기간 : 2026.10. 06.(월) ~ 2026.10.23.(금)
3. 공고대상 : 고*훈 외 47명(붙임문서 참조)
4. 게시방법 : 송파구청 통합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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