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제11조 제1항에 따라 2027년 송파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 명 칭: 2027년도 송파구 생활임금 고시
2. 결정근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3. 적용기간: 2027. 1. 1. ~ 2027. 12. 31.
4. 주요내용
○ 생활임금 수준: 시급 12,757원 / 월급 2,666,213원(월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생활임금 적용대상
- 송파구 및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
- 송파구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을 받아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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