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2026. 10. 8.子 구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2. 31.
○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거여1단지아파트(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8길 8)
○ 금연구역 지정 번호: 제2026-2호
○ 금연구역 지정 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6. 10. 1.
○ 구보게재일자: 2026. 10. 8.(목)
붙임 금연구역 지정공고문(거여1단지아파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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