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방법: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게재
나. 고 시 일: 2026. 8. 6.(목)
다. 고시내용: 행위제한·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한신잠실코아)
라. 협조사항
- 홍보담당관: 구보 게재
- 민원행정과: 구 게시판 게시
- 잠실6동 주민센터: 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행위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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