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파구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198호(1997. 6. 14.)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5-46호(2025. 4. 24.)로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5-87호(2025. 10. 10.)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송파구 고시 제2026-74호(2026. 6. 4.)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도로) 연결 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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