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1호(2012.07.26.)로 재정비촉진계획(마천4구역 지정)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5호(2017.02.2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39호(2019.07.2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88호(2022.09.2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24호(2024.08.2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50호(2026.05.0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된 우리구 마천동 323 일대 「마천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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