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저감하고, 위생업소의 위생환경 선진화와 시설 현대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식품진흥기금) 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융자규모: 송파구 식품진흥기금 1억원
2. 융자대상: 식품위생법에 따라 송파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관내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
3. 융자조건: "붙임" 공고문 참조
4. 신청기간: 연중(자금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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