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고시공고구분, 고시공고번호, 등록일,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에 대한 정보 제공
공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6-28호 등록일 2026-02-12
제목 담당부서 주택사업과
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1. 행위제한 사유
   송파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 및 투기행위(토지등소유자 늘리기 등) 유입을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2. 행위제한 내용
  가. 제한지역: 붙임참조(오금대림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방이코오롱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나. 제한대상 행위 : 토지등소유자를 늘리려는 행위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제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제3호에 의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제4호에 의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토지 분할
  다. 제한기간 : 행위제한의 고시일로부터 3년(단, 제한기간 이내라도 정비계획결정이 고시된 경우, 고시일 다음 날에 자동 해제됨)
3. 지형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안내사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주택사업과(☎2147-2880)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