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6. 2. 23.(월)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경비(최대 50만원, 실비)
□ 지원금액: 1인(가구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0만원(실비)
□ 신청내용: 선착순(접수순) ※ 예산소진 시 접수 종료
○ (방 문)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정부24(www.gov.kr)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검색
□ 지급방법: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인(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
2. 신청자격 및 지원사업 내용
□ 신청자격(공통)
○ 송파구 소재 임차 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조례 제정·시행(2026. 1. 2.) 이전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 신청자격: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긴급 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입주한 자
- 지원내용: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3. 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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