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관련 게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자 하오니 구보 및 구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일자: 2026. 1.10.
2. 공고내용: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3. 공고방법: 구보 및 구 게시판 게재
4. 기 준 일: 2025.12.31.
붙임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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