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고시 제2024-80호(2024. 10. 4.)로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되고, 송파구 고시 제2025-3호(2025. 1. 2.)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잠실동 230-3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나. 고 시 일: 2025. 11. 27.(목)
다: 고시방법: 시보게재, 시·구홈페이지 게재
라: 고 시 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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