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가. 공 표 명: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육교사 명단 공표
나. 공표기간: 2025. 9. 19.(금) ~ 2028. 9. 18.(월)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육교직원 명단 공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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