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5조에 따라 「문정동 136번지 일원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정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가. 사 업 명: 문정동 136번지 일원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공고내용: 조정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다. 공고기간: 2026.11. 4.(수) ~ 2026.11.11.(수)
라.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나라장터
마. 접수일시: 2026.11.12.(목) 10:00 ~ 17:00
바. 접수장소: 송파구청 본관 6층 주택사업과
사.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등 불가)
- 평가자료 제출 시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분증, 인감 지참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인감 날인) 및 재직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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