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 제1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업소 영업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미배달되었기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접객업소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30. ~ 2026. 11. 13. (14일간)
3. 근거법규 :「식품위생법」제40조제1항, 제101조
4.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공고내용 등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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