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동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미배달되었기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한 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27. ~ 2026. 8. 10. (14일간)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동법 제101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당사자 및 과태료 대상: 공고문 참조
5. 고지사항: 공고문 참조
6. 문의처: 송파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214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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