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101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근거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배달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29. ~ 2026. 5. 13. (14일간)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제10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독촉 대상: 공고문 참고
5. 고지사항: 공고문 참고
6. 문의처: 송파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14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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