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전통지서가 주소불명 등 사업자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 분 명: 직권말소
2. 처분법규: 「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
3. 공고기간: 2026. 4.22. ~ 2026. 5. 8.(16일간)
4. 문의사항: 송파구 보건위생과(02-2147-3433)
5. 업소내역: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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