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에 앞서 청문실시, 의견제출 및 열람 통지 이후 별도 의견제출이 없어 영업장 폐쇄 처분 알림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배달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영업장 폐쇄 행정처분 알림
2. 공고기간 : 2026. 3. 16. ~ 2026. 3. 30. (14일간)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4. 문의처 : 송파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02-2147-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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