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위반(2024년도 정기 식품위생교육 미이수)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항을 등기우편 등으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배달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접객업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 26. ~ 2026. 2. 28. (33일간)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동법 제101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당사자 및 과태료 대상 등: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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