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구 마천동 283-1번지 일원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 송파구청 주택사업과(☎ 02-2147-2900) 또는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408-1497) 또는 마천1동 주민센터(마천동 128-10)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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