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골길, 새마을시장, 로데오길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일부 폐지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구 [홈페이지]와 [게시판] 에 공고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일부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3. 9. 8.. 물결물결 2023.10. 4.(27일간)
다. 의견제출기간: 공고기간 내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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