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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절차
당사자 간 협의
미해결
관리주체 통보
(피해입주민 → 관리주체)
(피해입주민 → 관리주체)
- 세대 방문 및 조사
- 중재 및 차음조치 권고
- 이웃사이센터 중재 요청
미해결
공동주택 관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신청
(700세대 이상 의무설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신청
(700세대 이상 의무설치)
- 사실조사
- 조정(안) 결정
- 시정권고
미해결
분쟁조정 신청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송파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 중앙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500세대 이상)
미해결
소송 등
- 민사소송
- 경범죄 처벌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설치개요 설치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4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
-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참고서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북 [다운로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영상
소울프렌즈와 함께 알아보는 층간소음 수칙-
유관기관 연락처
-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02-2133-7298
- 서울시 환경분쟁피해구제위원회 02-2133-4253 (홈페이지: edc.seoul.go.kr)
-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홈페이지: https://floor.noiseinfo.or.kr/floornoise/home/main.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