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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설립 취지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분쟁을 적극 조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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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대상 관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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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기능(심의·조정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출서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신분증 사본
- 작성서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접 수 처 송파구청 공동주택관리팀
- 문의사항 ☎2147-2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