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구민안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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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구민안전보험이란?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송파구민이 일상생활 속 상해 사고나 예기치 못한 재난 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1. 보험개요

  • 가입기간: 2026. 4. 1. ~ 2027. 3. 31.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

    가입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소급하여 보험금 청구 불가

  • 가입대상: 송파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자 포함)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며, 전출자는 자동 해지됨.

  • 가입비용: 무료

2. 보장내용

  • 상해의료비: 1인당 10만원 한도

    송파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단, 본인 부담금 3만원 발생)

  • 상해사망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송파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장례에 소요된 비용(단, 15세 미만은 상법 상 제외 / 장지매입 및 납골당 비용 제외)

  • 사회재난(전염병 제외)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 정액 지급

3.지급제한사항

송파 구민안전보험 안내 - 연번, 내용, 비고사항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 비고사항
교통사고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개인형이동장치(PM)사고는 예외적 보장가능
산업재해 및 공무원재해보상으로 보상되는 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비급여항목
질병, 감염병(코로나 등), 노환, 자살
우리 구 영조물배상공제 중복 보장X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상법」 제732조
장지 매입,임차 비용, 납골당 비용
자전거사고 송파구민자전거보험으로 보장

4.청구절차(방문접수 불가)

  1. 피보험자 (송파구민)
    사고발생
  2. 보험사 (상담센터) 전화 문의 및 보험금신청

    1522-3556

  3. 제출서류 심사 및 필요시 사실 조사

    보험회사

  4.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 통장

5.신청서류

송파 구민안전보험 안내 신청서류 - 구분, 필요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필수 공통서류
  1. 보험금청구서 다운로드
  2.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위임자도 작성필요)
  3. 주민등록등(초)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4. 통장사본
  5.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및 보호자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상해의료비
  1. 상기 공통서류
  2. 초진진료기록지
  3. 진료비영수증
상해사망장례비
  1. 상기 공통서류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3. 사고사실확인서 및 (입건전) 내사종결확인서(경찰서,소방서)
  4.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 기준 상세)
    ※말소자 기준: 등초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5. 장례비 영수증(단, 장지매입/임차 비용, 납골당 비용 제외)

6.자주하는 질문

  • 답변 네,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 답변 자전거 사고는 송파구 자전거보험을 통해 보장받으셔야 하며, 교통사고의 경우 예외적으로 스쿨존 및 실버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개인형이동장치(PM) 사용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 답변 상해사고로 사망 시 실제 장례식장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최대 5백만원 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단 15세 미만의 송파구민은 상법 제732조상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장례식장 및 화장장 이용으로 발생한 장례비용만 지원가능하며, 장지 매입 및 임차 납골당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답변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은 전염병은 제외되며,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화재, 붕괴, 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피해를 의미하며, 4주이상의 상해진단을 필요로합니다.

7.문의처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 (☎) 1522-3556 (FAX) 0507-774-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