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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구민안전보험이란?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송파구민이 일상생활 속 상해 사고나 예기치 못한 재난 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내용 참조
1. 보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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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2026. 4. 1. ~ 2027. 3. 31.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
가입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소급하여 보험금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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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송파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자 포함)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며, 전출자는 자동 해지됨.
- 가입비용: 무료
2.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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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료비: 1인당 10만원 한도
송파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단, 본인 부담금 3만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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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송파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장례에 소요된 비용(단, 15세 미만은 상법 상 제외 / 장지매입 및 납골당 비용 제외)
- 사회재난(전염병 제외)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 정액 지급
3.지급제한사항
| 내용 | 비고사항 |
|---|---|
| 교통사고 |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개인형이동장치(PM)사고는 예외적 보장가능 |
| 산업재해 및 공무원재해보상으로 보상되는 사고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 |
| 비급여항목 | |
| 질병, 감염병(코로나 등), 노환, 자살 | |
| 우리 구 영조물배상공제 | 중복 보장X |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상법」 제732조 |
| 장지 매입,임차 비용, 납골당 비용 | |
| 자전거사고 | 송파구민자전거보험으로 보장 |
4.청구절차(방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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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송파구민)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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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상담센터) 전화 문의 및 보험금신청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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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심사 및 필요시 사실 조사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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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피보험자 통장
5.신청서류
| 구분 | 내용 |
|---|---|
| 필수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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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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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사망장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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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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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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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전거 사고는 송파구 자전거보험을 통해 보장받으셔야 하며, 교통사고의 경우 예외적으로 스쿨존 및 실버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개인형이동장치(PM) 사용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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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해사고로 사망 시 실제 장례식장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최대 5백만원 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단 15세 미만의 송파구민은 상법 제732조상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장례식장 및 화장장 이용으로 발생한 장례비용만 지원가능하며, 장지 매입 및 임차 납골당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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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은 전염병은 제외되며,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화재, 붕괴, 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피해를 의미하며, 4주이상의 상해진단을 필요로합니다.
7.문의처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
(☎) 1522-3556 (FAX) 0507-774-06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