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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공공미술위원회
구성근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등)
위원회 구성
- 부구청장(당연직)
총원 | 당연직 | 위촉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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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소계 | 구의원 | 건축 | 조경 | 조형예술 | 색채 | 디자인 | 조명 | 범죄예방 | |
21 | 4 | 17 | 2 | 2 | 1 | 2 | 1 | 6 | 1 | 2 |
위원회 기능
-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 미만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심의대상 시설물 다운로드
- 구에서 시행하는 유니버셜디자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등의 디자인 관련사업 등
- 공공미술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공공미술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공공미술 사업의 심의, 활성화 방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개최시기
필요시 위원회 개최하되, 가급적 안건 수합하여 개최
심의절차
-
심의신청
(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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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상정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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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개최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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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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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
(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