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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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공공미술위원회

구성근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등)

위원회 구성

  • 부구청장(당연직)
위원회 구성
총원 당연직 위촉직
공무원 소계 구의원 건축 조경 조형예술 색채 디자인 조명 범죄예방
21 4 17 2 2 1 2 1 6 1 2

위원회 기능

  •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 미만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심의대상 시설물 다운로드
  • 구에서 시행하는 유니버셜디자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등의 디자인 관련사업 등
  • 공공미술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공공미술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공공미술 사업의 심의, 활성화 방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개최시기

필요시 위원회 개최하되, 가급적 안건 수합하여 개최

심의절차

  1. 심의신청

    (해당부서)

  2. 위원회 상정

    (도시계획과)

  3. 위원회 개최

    (도시계획과)

  4. 결과통보

    (도시계획과)

  5. 사업진행

    (해당부서)

심의신청서 다운로드
심의도서 작성기준 다운로드
심의대상 시설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