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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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게시(제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작성일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2-2147-3699

1.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시험 >

 시험개요


1. 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3.4.15.() 10:20 ~ 11:40

 

2.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 시험일시: 2023.4.17.() ~ 5.7.(), 9:00 ~ 18:00

 

3. 2023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8.() 10:00 ~ 11:40

 

4. 2023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15.() 10:00 ~ 11:00

 

5. 2023년도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

  - 시험일시: 2023.4.15.() 9:20 ~ 17: 50

 

6. 광해방지기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8.() 10:00 ~ 12:30

 

7. 2023학년도 1학기 지필고사*

  - 시험일시: 단위학교별 1학기 지필고사 운영기간

    * 단위학교별로 실시하는 정기고사(중간고사·기말고사 / 1차지필·2차지필)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