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지정 신청 안내

모범업소

송파구에서는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선도할 수 있는 영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음식문화를 이끌어나갈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대상

  • 식사류를 제공하는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기준 우수 실천 업소[별첨 참조]

    주의사항제외사항

    • 호프·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취급하거나 휴게음식점과 유사한 업소(식사취급 않는 곳)
    • 뱀탕·사철탕 등 혐오식품 취급
    • 특정요일·시간대에만 영업
    •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신청방법

접수기간연중(단,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절차는 매년 10월에 진행함)

  • 신청서류
    모법업소 지정신청서
  • 접수처
    송파구 보건위생과
  • 접수방법
    • FAX : 02-2147-3895
    • 전자우편 : ygnam1103@songpa.go.kr
구비서류 모범업소 지정 관련 서식 다운로드

안내사항FAX 또는 전자우편 접수하는 경우 수신여부 전화(02-2147-3432)로 확인요망

지정기준

  1. 위생관리상태 및 친절 서비스 수준이 높은 곳
    • 영업시설(주방, 객실, 화장실, 식자재 창고 등)의 청결도
    • 종업원의 개인위생 및 친절 수준 등
  2. 「좋은식단」 이행기준 우수 실천 업소
    • 남은 음식물 포장 용기 비치(남은 음식 싸주기, 푸드뱅크 등),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

지정절차 및 일정

  1. 신청/접수

    송파구 보건위생과

  2. 현장 실사

    10월

    송파구

  3. 심의

    11월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4. 모범업소 지정/ 지정증,표지판 교부 부착

    11월

    송파구

모범업소 지원내용

  • 2년간 출입·검사 면제 할 수 있음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지원 등
  • 음식문화개선 홍보물품(위생용품) 지원 및 각종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홍보
문의 송파구 보건위생과 02-2147-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