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법정감염병

법정 감염병 - 구분, 제1군, 제2군 , 제3군, 제4군 , 제5군, 지정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 남아메리카 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
  •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파상풍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인플루엔자
  • 매독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법정 감염병 - 구분,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 생물테러, 성매개, 인수공통 , 의료관련,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
분류 정의 대상감염병
기생충감염병
(7종)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
(9종)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 폴리오
  • 신종인플루엔자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콜레라
  • 폐렴형 페스트
  • 황열
  • 바이러스성 출혈열
  • 웨스트나일열
생물테러감염병
(8종)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 보툴리눔독소증
  • 페스트
  • 마버그열
  • 에볼라바이러스병
  • 라싸열
  • 두창
  • 야토병
성매개감염병
(7종)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 매독
  • 임질
  • 클라미디아 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인수공통감염병
(10종)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 2. 일본뇌염
  • 3. 브루셀라증
  • 4. 탄저
  • 5. 공수병
  • 6.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7.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8.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9. 큐열
  • 10. 결핵
의료관련감염병
(6종)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관리대상
해외신종감염병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검역감염병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검역법에서 검역대상감염병으로 지정한 감염병
  • 페스트
  • 황열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에볼라바이러스병
  •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감염병 신고 처리 절차

  • 감염병발생신고
    신고 전화, 서면
  • 보건소
    보고 감염병웹
    • 환자 역학조사 및 사례조사
    • 접촉자감염여부확인
    • 방역소독
  • 시·도 보건과
    감염병웹 보고
  • 질병관리청
    • 발생현황분석
    • 유행여부 및 정보제공
문의 감염병 상담 TEL : 02-2147-5191,3496  FAX : 02)2147-3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