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구분 | 제1급감염병 | 제2급감염병 | 제3급감염병 | 제4급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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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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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분류 | 정의 | 대상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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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감염병
(7종)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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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 (9종) |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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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테러감염병
(8종) |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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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
(7종) |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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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공통감염병
(10종) |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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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병
(6종) |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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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해외신종감염병 |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 |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
검역감염병 |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검역법에서 검역대상감염병으로 지정한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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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고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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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발생신고신고 전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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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보고 감염병웹
- 환자 역학조사 및 사례조사
- 접촉자감염여부확인
- 방역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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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보건과감염병웹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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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 발생현황분석
- 유행여부 및 정보제공
문의
감염병 상담 TEL : 02-2147-5191,3496 FAX : 02)2147-3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