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
관련영업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서식
구비서류
필수서류
- 위생교육필증 (대표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제조방법설명서
- 위생교육 수료증
- 임차계약서 (건축물 용도 확인 : 근린생활시설 - 2017.3.23.“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등록신청 불가,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2m 인접 도로에 접한 건축물만 가능)
- 신분증
교육기관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한국식품산업협회 | ☎1577-3869 | www.kfia21.or.kr |
안내사항 기타 안내 사항(대리방문 시 위임자)
- 개인인 경우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안내사항시설기준 참고 하시고, 등록신고 전 방문 또는 유선상담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비용
- 수수료증지 28,000원
- 면허세27,000원~67,500원
처리기간
3일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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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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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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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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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발급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 / 전화번호 02-2147-3428
영업신고부서
민원행정과 민원처리2팀 / 전화번호 02-2147-5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