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란
공중위생업(숙박업,목욕장업,이.미용업, 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 있는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신고한 영업장 면적변경(3분의1이상 증감)등이 되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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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서식
공중위생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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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영업변경신고 - 주소이전, 면적변경, 상호변경, 업종변경, 이름(개명)
필수서류
- 영업신고증
- 신분증
- 주소이전(임대차계약서)
- 면허증 원본 - 업종변경(이용업.미용업)
- 주민증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 이름(개명)
안내사항 기타 안내 사항(대리방문 시 위임자)
- 개인인 경우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처리요건
소재지 변경시는 공중위생관리법관련 시설기준에 적정해야함.
비용
- 수수료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
업무절차
-
서류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신고증 교부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 / 전화번호 02-2147-3439,3459
영업신고부서
민원행정과 민원처리2팀 / 전화번호 02-2147-5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