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안내사항 소득기준 없음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1.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2.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3.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 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주의사항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4.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절차

  1. 1단계

    보청기 처방받기

    (보호자)보건소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소득기준 확인)후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 진료기록지 구비 후 보건소 제출

    • (보건소)신청서류 일체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발송
    • (난청팀)지원여부 심사 및 관할 보건소에 심사결과 통보(지원확인서 발부)
    • (보건소)난청아 가정에 지원(가능)여부 통보
  2. 2단계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보호자)보청기 처방 후 구입(자비), 착용

    • (보호자)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하여 검수확인증 발급
    • (보호자)보청기 검수 확인증, 지원확인서, 영수증을 서류구비 후 관내 보건소 서류제출
    • (보건소)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서류송부
    • 서류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난청팀)
    • (보건소)지원

서식다운로드

  • 방문접수 장지동 2번 출구 산모건강증진센터 02-2147-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