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
관련영업
집단급식소
서식
구비서류
필수서류
- 위생교육필증 (대표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 건강진단결과서(접수증불가)
- 조리사 면허증 및 영양사 면허증
- 집단급식소 장소와 관련된 서류
- 신분증
추가서류
- LPG완성검사필증(LPG가스 사용의 경우)
업종 | 교육기관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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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 (사)한국외식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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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기타 안내 사항(대리방문 시 위임자)
- 개인인 경우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비용
- 수수료 증지 28,000원
- 면허세 27,000원~67,500원
처리기간
즉시 처리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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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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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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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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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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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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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 전화번호 02-2147-3432
영업신고부서
민원행정과 민원처리2팀 / 전화번호 02-2147-5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