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

관련영업

집단급식소

서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구비서류

필수서류

  • 위생교육필증 (대표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 건강진단결과서(접수증불가)
  • 조리사 면허증 및 영양사 면허증
  • 집단급식소 장소와 관련된 서류
  • 신분증

추가서류

  • LPG완성검사필증(LPG가스 사용의 경우)
필수서류 위생교육필증에대한 표이며 업종, 교육기관, 전화번호, 홈페이지 정보 제공
업종 교육기관 전화번호 홈페이지
집단 (사)한국외식산업협회
  • 02-449-5009
  • 02-585-5052

안내사항 기타 안내 사항(대리방문 시 위임자)

  • 개인인 경우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시설기준 다운로드
영업자준수사항 다운로드

비용

  • 수수료 증지 28,000원
  • 면허세 27,000원~67,500원

처리기간

즉시 처리

업무절차

  1. 신고
  2. 서류 확인
  3. 검토
  4. 결재
  5. 신고증 발급
  6.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 전화번호 02-2147-3432
영업신고부서 민원행정과 민원처리2팀 / 전화번호 02-2147-5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