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및 대상업소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규정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여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
  • 표시 대상품목 국산 농산물 220품목,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품목, 농산물 가공품 257품목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표시 기준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가지 원료의 원산지 표시 2순위➜3순위로 표시대상 확대

  • 다만, 1순위가 98%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만 표시하고 1·2순위의 합이 98%이상인 경우 1·2순위만 표시
  • 김치의 경우 고춧가루를 제외한 원료배합순위1·2순위와 고춧가루를 표시
  •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는 배합비율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

예시1) 감자떡

성분 감자전분 40%, 동부 30%, 소맥전분 3%의 경우 ⇒ 감자전분(중국산), 동부(국내산), 소맥전분(미국산)

예시2) 절편

성분 찹쌀(국내산) 98%, 식염 2%의 경우 ⇒ 찹쌀(국내산)

예시3) 고구마 떡볶이

성분 쌀 78%, 고구마20%, 자색고구마10%의 경우 ⇒ 쌀(중국산), 고구마(국내산)

예시4) 김치류

배추70%, 무15%, 고춧가루10%, 기타 ⇒ 배추(국내산), 무(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동일원료 혼합가공품

혼합비율 높은 순서로 2개국까지 원산지와 혼합비율표시

  • 혼합비율 생략가능한 경우 : 최근3년이내 연평균 3회 이상 혼합비율 변경 또는 연 3회이상 포장재 교체 예상 시
  • 다만, 국내산 혼합비율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국내산이 30% 이상이어야 함

예시1) 볶은커피

배트남, 브라질산 커피를 로스팅하여 혼합한 경우 ⇒ 배트남 60%, 브라질 40%

예시2) 고춧가루(국산, 중국)

성분 찹쌀(국내산) 98%, 식염 2%의 경우 ⇒ 국산 30%, 중국 60% / 국산 50%, 중국 50% /국산 70%, 중국 30%
연평균 3회이상 혼합비율 변경된 경우(비율생략가능)

주의사항단, 국내산 고춧가루 30%미만시 혼합비율 표시

원료 농산물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원산지 표시

예시) 고추장

찹쌀 50%, 콩 30%, 고추 5% 등 혼합하여 고추장을 제조한 경우 ⇒ 찹쌀(국내산), 콩(미국산), 고춧가루(중국산)

수입농산물 가공품인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6.4.27. 개정)

외국산 표시 경우 1

  • 원료의 원산지가 최근3년 이내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최근1년 동안 3개국이상 변경포함)된 경우
  •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개국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외국산[○○국, ○○국, ○○국 등〕또는 외국산(국가명은 ○○에 별도 표시)

강조별도표시 : 포장재에 표기된 QR코드나 홈페이지에 해당 국가명 표시

외국산 표시 경우 2

  • 원산지가 최근3년 이내 연평균 6개국을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 복합원재료 내 특정 원료의 원산지가 최근3년 이내에 3국이상 변경된 경우

    해당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

복합원재료 표시

수입(반입)한 복합원재료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통관(반입)시 원산지를 표시

국내에서 가공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료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표시 (단, 한가지 원료의 배합비율이 98%이상인 경우 그 복합원재료만 표시)

양념장 배합비율
  • 된장 40% (미국산콩 60%, 호주산밀가루 40%)
  • 고추장 30% (국산찹쌀 40%, 중국산고춧가루 40%, 밀가루 20%)
  • 콩 15%
  • 양파 5%
  • 기타
  • 1순위

    복합원재료 2가지 표시 된장 (콩 : 미국산, 밀가루 : 호주산)

  • 2순위

    복합원재료 2가지 표시 고추장 (찹쌀 : 국산, 고추 : 중국산)

  • 3순위

    콩 (중국산)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복합원재료 내에 원료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1가지만 표시

소불고기
  • 쇠고기 80%
  • 버섯 10%
  • 불고기소스 8% (간장 50%, 마늘 20%, 양파 10%, 후추 5%, 기타)
  • 배퓨레 2%
  • 1순위

    쇠고기 (호주산)

  • 2순위

    버섯 (국내산)

  • 3순위

    복합원재료 내에 복합원재료 1가지 표시
    복합원재료 2가지 표시
    불고기소스 (간장 - 콩 : 국내산, 마늘 : 국내산)

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인 경우

고춧가루와 고춧가루 외의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1가지 표시

김치만두 배합비율
  • 밀가루 70% (밀 : 미국산 60%, 호주산 40%)
  • 포기김치 28% (국산배추 60%, 무 25%, 고춧가루 10%, 멸치액젓 5%)
  • 돼지고기 20% (국내산)
  • 1순위

    원산지 다른 동일원료 밀가루 (미국산 60%, 호주산 40%)

  • 2순위

    고춧가루 사용한 복합원재료 포기김치 (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위치 「식품위생법」제10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의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

    안내사항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가능

  • 글자크기
    • 포장면적 3,000㎠이상인 경우 : 20포인트 이상
    • 포장면적 50㎠~3,000㎠인 경우 : 12포인트 이상
    • 포장면적 50㎠미만인 경우 : 8포인트 이상

      주의사항알아두실사항

      •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른 통조림·병조림 및 병 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 그 라벨의 면적으로 한다.
  •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표시가능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푯말, 안내판, 일괄 안내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 푯말 가로 8cm×세로 5cm×높이 5cm이상
  • 스티커 가로 3cm × 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 안내표시판 (진열대) 가로 7cm×세로 5cm이상
  • 안내표시판 (판매장소) 가로 14cm×세로 10cm 이상

안내사항일괄안내표시판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는 안내표시판 기준 이상으로 하되, 글자크기는 20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가로14cm ×세로 10cm 이상)

살아 있는 수산물의 경우

  •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 어종의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
  • 문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

원산지표시 위반 시 처분사항

처벌 ❰거짓표시 등의 금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주의사항상습위반자 : 1년이상 10년 이항 또는 500만원이상 1억5천만원 이하

과태료 ❰표시,방법 아니한자❱

1천만원이하

주의사항2년간 2회이상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한 경우

과징금

위반금액의 5배이하(최고3억원 이하)

주의사항2년간 2회이상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한 경우

원산지 위반자 의무 교육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교육 3개월 이내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