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범위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지원

지원제외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지원금액 산정방법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비지원 항목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 부담 적용**)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임산부 부부 중 한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
  •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지원신청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장지동 2번출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2층
  • 신청방법 방문접수 원칙, e보건소 접수시(전화 필수)

제출서류(원본제출)

제출서류 기준표 - 구분, 구비 서류 순으로 정보 제공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보고서/출생(사산)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급여명세서, 휴직증명서 등
  • 복사본 가능: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별 지원기준 - 질환명, 질병코드, 지원기간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환명 조기 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 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질병코드 O60 O42 O67, O72 O11, O14, O15 O45 O44, O69.4 O20.0 O40 O41.0 O46 O34.3
지원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20주이상, 37주미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20주 이상)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20주 이상) 질병 관련 입원 치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질환별 지원기준 - 질환명, 질병코드, 지원기간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환명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 동반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질환코드 O10, O13, O16 O30, O31 O24 O21.1 N00-N23 I00-I52 O36.5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진단서상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다운로드 서식첨부

구비서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구비서류 위임장 1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