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지원 대상

(‘23년과 동일)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기본 지원대상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단, 기저귀 지원조건에 해당돼야 함)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1. 에이즈(B20, B21, B22, B23,B24,O98.7, Z21, Z20.6
  2. HTLV감염(C91.5, Z22.6)
  3.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4.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확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5. 악성신생물(C00~C97)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6.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7. 방사선 치료(Z51.0)
  8. 항암제 치료(Z51.1)
  9.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10.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구비서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1.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2.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3.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보험료 판정 기준표

2024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를 제공 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2,947,000 104,886 38,455 105,889
3인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8,964,000 324,452 291,356 336,105

주의사항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방문접수 관할동주민센터 및 장지동 2번 출구 산모건강증진센터 02-2147-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