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담당부서 안내

의약과 (신천동29-5 보건소4층)

  • 전화02) 2147-3520
  • FAX02) 2147-3898

인허가신고 의료기관 안내 -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순

인허가신고 의료기관 안내 -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순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의료기관 개설허가 병원
100,000
5일
  1. 신청서
  2.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등기부등본 1부
    •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의료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함)
  3.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4.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1부
  6. 의료보수표1부
  • 신청서
  • 진료과목, 시설, 정원등의 개요 설명서
  • 의료보수표
의료기관 개설신고 40,000원
의원
5일
  1. 신고서
  2.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3. 개설자가 의료법인,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5.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6.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1부

  7. 의료보수표 1부
  • 선청서
  • 진료과목, 시설,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 의료보수표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요양병원)
40,000원 3일
  1.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2.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변경 : 면허증 사본, 양도양수서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 장소이전, 구조변경 : 평면도 등
    • 의료인수 변동, 대진의 신고 : 면허증사본
  3.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 신청서
  • 양도양수서
  •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 의료보수표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사항 변경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0,000원 2일
  • 신청서
  • 양도양수서
  •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 의료보수표
의료기관 휴폐업신고 없음 즉시
  1. 신고서
  2.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
  3.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 신고서
  •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의료기관 허가(신고)증
재교부 신청
없음 즉시
  1. 신고서
  2. 재교부받고자 하는 허가(신고)증 원본
  3. 허가(신고)증 분실사유서 1부
  • 신고서
  • 허가(신고)증 분실사유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
없음 3일
  1. 신고서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
  5. 양도신고필증 또는 이전신고필증 원본 1부
    (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
  6.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1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없음 3일
  1. 신고서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신고필증 원본
  3. 양도 : 양도양수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양도양수서)
  4. 폐기 : 폐기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5. 이전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해임겸임 방사선 관계종사자
(변동)신고
없음 3일
  1. 신고서
  2.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는 면허증 사본 또는 최종학교졸업증명서(이공계대학 졸업자에 한한다) 또는 경력증명서
  3. 제13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서 사본1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없음 즉시
  1. 신고서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신고필증 원본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신고필증)사본 1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없음 즉시
  1. 신청서
  2. 훼손된 재교부받고자 하는 신고필증 원본
  3. 신고필증 분실사유서 1부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없음 7일
  1. 신청서
  2. 등록인력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1부
  3.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필증 사본 1부
  4.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 1부
    (유방촬영용장치외의 장비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고자 하는경우)
특수의료장비 인력
등록사항 변경통보서
없음 7일
  1. 신고서
  2.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원본 1부
  3. 변경인력의 진단방사선사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과
    면허증 각 1부
특수의료장비 시설 등록사항,
개설자, 의료기관명칭, 용도,
설치장소 변경통보서
없음 7일
  1. 신청서
  2.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원본 1부
  3.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필증 사본 1부
  4. 변경된 공동활용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 1부
    (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 변경 경우)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통보서
없음 7일
  1. 신고서
  2.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특수의료장비 등록필증 원본 1부
산후조리업 신고서 없음 7일
  1. 신고서
  2. 사업계획서 (법인의 경우 한함)
  3. 정관 (법인의 경우 한함)
  4.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층별, 구조별 면적표시)
  5. 종사자자격증
  6. 교육수료증
  7. 소방시설완비 증명서
  8.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동의시 제출)
  • 신고서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없음 즉시
  1. 신고서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도양수서)
  3. 산후조리업 신고증 원본
  • 신고서
  • 양도양수서
산후조리업
신고사항변경신고
없음 즉시
  1. 신고서
  2. 산후조리업 신고증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동의시 제출)
  • 신고서
산후조리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
없음 즉시
  1. 신고서
  2. 산후조리업 신고증
  • 신고서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서
없음 즉시
  1. 신청서
  2.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3.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증
  • 신고서
  • 분실사유서
건강진단 등 신고 없음 5일
  1. 신고서
  2.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사본 1부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의료기관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