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위원회
법적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제16조, 제75조
-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송파구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 제13조 및 제17조
위원회 구성
- 인원부구청장 외 15명
- 위원장 : 부구청장
-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기능 및 역할
-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방향에 관한 자문
-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 만들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업무 분담 및 조정
- 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주요사항 지원
송파구 주요 손상 부상 문제
구분 | 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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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관계자 | 구청장, 보건소장, 구의회 의장, 관계 부서장 |
관내 유관기관 | 송파 경찰서장,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송파 소방서장 |
민간·직능단체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 송파 인 회장, 구립·민간어린이집 회장, 유치원연합회장 |
안전 전문가 단체 | 송파구 의사회장 |
안전도시 지원센터 | 아주대학교 지역사회 연구원장 |
송파구안전도시위원회
-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구청장)-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 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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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 (제1분과)
안전담당관, 보건위생과 등
구청 내부 27개 부서 -
실무위원회 (제2분과)
송파경찰서, 송파소방서 등
유관기관 8개 기관 -
실무위원회 (제3분과)
송파구의사회, 롯데월드 등
민간 13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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