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안전도시위원회

법적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제16조, 제75조
  •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송파구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 제13조 및 제17조

위원회 구성

  • 인원부구청장 외 15명
  • 위원장 : 부구청장
  •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기능 및 역할

  •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방향에 관한 자문
  •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 만들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업무 분담 및 조정
  • 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주요사항 지원

송파구 주요 손상 부상 문제

송파구 주요 손상 부상 문제 안내 - 구분, 구성원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구성원
송파구청관계자 구청장, 보건소장, 구의회 의장, 관계 부서장
관내 유관기관 송파 경찰서장,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송파 소방서장
민간·직능단체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 송파 인 회장, 구립·민간어린이집 회장, 유치원연합회장
안전 전문가 단체 송파구 의사회장
안전도시 지원센터 아주대학교 지역사회 연구원장

송파구안전도시위원회

  1.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구청장)
    •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 부구청장)
    • 실무위원회 (제1분과)

      안전담당관, 보건위생과 등
      구청 내부 27개 부서

    • 실무위원회 (제2분과)

      송파경찰서, 송파소방서 등
      유관기관 8개 기관

    • 실무위원회 (제3분과)

      송파구의사회, 롯데월드 등
      민간 13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