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소

담당부서 안내

의약과 (신천동29-5 보건소4층)

  • 전화02) 2147-3520
  • FAX02) 2147-3898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약국개설
등록신청
10,000원 7일
  1. 신청서
  2. 약사면허증 원본

    주의사항유의사항

    • 건축물등록대장 위법건축물 여부 및 건축물 용도(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확인
    • 의료기관과 인접 여부 확인 (담당자 상담요망)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5,000원 7일
  1. 신청서
  2.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주의사항유의사항

    이전등록시 건축물의 1종 근린생활(소매점) 시설 및 합법여부 확인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20,000원 7일
  1. 신청서
  2. 대표자의 건강진단서 1통

    정신질환자, 마약 기타 유독물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4.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운반용 차량등 장비보유현황
  6. 기업진단서

    주의사항유의사항

    건축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약품판매소) 및 합법여부 확인

의약품 판매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0,000원 7일
  1. 신청서
  2. 허가증 원본
  3. 근거서류

    주의사항유의사항

    장소이전시는 건축물의 2종 근린생활시설(의약품판매소) 및 합법여부 확인

도매업무
관리자신고
없음 7일
  1. 신고서
  2. 허가증 원본
  3.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
없음 7일
  1. 신고서
  2. 허가증 원본
  3. 신규관리자의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
없음 5일
  1. 신고서
  2. 허가증 원본
약국(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신고
없음 7일
  1. 신고서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3. 휴업의 경우 휴업사유서

    주의사항유의사항

    약국 휴 ·폐업으로부터 20일이내에 마약류양도승인 신청 (양도·양수 계약서첨부)

등록증(허가증,신고증)
재발급신청
2,000원 7일
  1. 신청서
  2. 약국개설자의 경우 사진(3cmX4cm) 2매
  3. 등록증 등 (분실사유서 1통)
의료기관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없음 3일
  1. 신고서
허가증(등록증)
재발급 신청
없음 7일
  1. 신청서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폐업·휴업등)
사실확인증명원
700원 즉시
  1. 신청서
  2. 신청자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