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든 출산 가정 지원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 "가"형
    예외지원 해당자 - 지원대상, 증빙서류 순
    지원대상 증명서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수급자확인서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안내사항 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함

    안내사항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상 "차상위 자활"이 해당됨. 신청일 현재 자활참여중이거나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일(년 월 일 ~ 년 월 일)"이 산모신생아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라"형
  •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및장애신생아, 둘째아이상출산가정,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만19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단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만19세 초과하더라도 지원가능)인 경우 관련 증명서류 제출시 단축, 표준, 연장 중 서비스 기간 선택 가능

    주의사항 중복지원 제한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를 제공 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안내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유급시) 제출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49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함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군인인 경우 전화 문의 후 방문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2024년 태아 유형 및 출산순위에 따른 서비스 이용금액

(단위:원)

바우처 지원내용 - 구분, 서비스기간 상한금액(단축,표준,연장),정부지원금(단축,표준,연장),본인부담금(단축,표준,연장), 단태아, 쌍태아(중증+단태아),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순
구분 서비스기간 (상한금액)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명) 자격확인 1주(5일)
688,000
2주(10일)
1,376,000
3주(15일)
2,064,000
620,000
(68,000)
1,100,000
(276,000)
1,444,000
(620,000)
A-통합-①형(명) 150%이하 537,000
(151,000)
949,000
(427,000)
1,238,000
(826,000)
A-라-①형(명) 150%초과
(예외지원)
433,000
(255,000)
729,000
(647,000)
991,000
(1,073,000)
둘째아 A-가-②형(명) 자격확인 2주(10일)
1,376,000
3주(15일)
2,064,000
4주(20일)
2,752,000
1,266,000
(110,000)
1,692,000
(372,000)
1,981,000
(771,000)
A-통합-②형(명) 150%이하 1,100,000
(276,000)
1,444,000
(620,000)
1,679,000
(1,073,000)
A-라-②형(명) 150%초과
(예외지원)
894,000
(482,000)
1,136,000
(928,000)
1,376,000
(1,376,000)
셋째아
이상
A-가-③형(명) 자격확인 2주(10일)
1,376,000
3주(15일)
2,064,000
4주(20일)
2,752,000
1,293,000
(83,000)
1,733,000
(331,000)
2,036,000
(716,000)
A-통합-③형(명) 150%이하 1,128,000
(248,000)
1,465,000
(599,000)
1,707,000
(1,045,000)
A-라-③형(명) 150%초과
(예외지원)
922,000
(454,000)
1,176,000
(888,000)
1,431,000
(1,321,000)
쌍생아
(중증+단태아)
인력1명 B-가-①형 자격확인 2주(10일)
1,720,000
3주(15일)
2,580,000
4주(20일)
3,440,000
1,651,000
(69,000)
2,219,000
(361,000)
2,614,000
(826,000)
B-통합-①형 150%이하 1,479,000
(241,000)
1,935,000
(645,000)
2,305,000
(1,135,000)
B-라-①형 150%초과
(예외지원)
1,204,000
(516,000)
1,523,000
(1,057,000)
1,857,000
(1,583,000)
인력2명 B-가-②형 자격확인 2주(10일)
2,656,000
3주(15일)
3,984,000
4주(20일)
5,312,000
2,441,000
(215,000)
3,254,000
(730,000)
4,019,000
(1,293,000)
B-통합-②형 150%이하 2,216,000
(440,000)
2,967,000
(1,017,000)
3,675,000
(1,637,000)
B-라-②형 150%초과
(예외지원)
1,880,000
(776,000)
2,537,000
(1,447,000)
3,159,000
(2,153,000)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이상)
인력2명 C-가형 자격확인 3주(15일)
5,160,000
5주(25일)
8,600,000
8주(40일)
13,760,000
5,056,000
(104,000)
7,740,000
(860,000)
11,284,000
(2,476,000)
C-통합형 150%이하 4,645,000
(515,000)
6,881,000
(1,719,000)
10,320,000
(3,440,000)
C-라형 150%초과
(예외지원)
3,974,000
(1,186,000)
5,934,000
(2,666,000)
8,944,000
(4,816,000)

주의사항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 적용이 원칙으로 서비스 개시를 2024년에 시작하시는 경우는 2024년 가격으로 적용합니다.

  • 관할 보건소에서는 유형 판정 후 신청까지만 진행합니다.
  • 1~2일후 산모 본인이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주세요.
  • 계약 체결 후 서비스기간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장소

  • 방문접수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장지역 2번출구) 2층 의료비지원실02-2147-3750, 5023
  • 온라인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미숙아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생일로부터 120일이내 서비스 완료되어야함)
  • 바우처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하면 소멸)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출산 전) / 출생증명서(출산 후) - 분만예정일/분만일 확인
  • "산모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 대리신청인 신분증, 관계입증 서류 추가제출) 으로 변경

    신청권자 : 산모본인, 배우자 및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의사항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 휴직 1개월 이상인 경우 휴직확인서(무급/유급, 휴직기간 명시, 유급일 경우 급여명세서) 직인 또는 원본대조필 도장 필수
  •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이용가능 서비스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 제공기관 검색 가능(거주지 관계없이 이용가능)   바로가기

검색방법

  1. 서비스 검색
  2. 서비스 제공기간
  3. 시·군·구 조회
  4. 사업구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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