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안내사항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소득요건 판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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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9인 | 17,760,000 | 729,187 | 717,192 | 934,511 |
10인 | 19,344,000 | 729,187 | 717,192 | 934,511 |
주의사항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보험료 산정방법: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안내사항맞벌이부부(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제출)는 건강보험료가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합산
안내사항휴직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ʻ휴직증명서ʼ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래 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휴직기간 | 추가제출서류 | 급여여부 |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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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 - | - | 전월 건강보험료 |
1개월 이상 | 휴직증명서 | 무급 | 소득 없음 판정 |
유급 | 전월 급여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495%) |
- 가구원수 산정시점: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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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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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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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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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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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안내사항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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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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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안내사항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지원금액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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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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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2층 의료비지원실로 방문접수)
제출서류
구 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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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안내사항*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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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다운로드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