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관내 모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 (NICU)에 입원한 미숙아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안내사항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안내사항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지원한도
지원한도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출생 후 2년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안내사항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안내사항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안내사항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안내사항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지원한도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신청방법

  •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2층 의료비지원실로 방문접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의료비 신청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안내사항*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휴직자)휴직증명서 1부
    • 1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무급이 적힌 휴직증명서
    •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안내사항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서식 다운로드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