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안내사항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소득요건 판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를 제공 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187,378226,361
3인 7,983,000 284,769264,991291,898
4인 9,722,000 346,067335,569359,887
5인 11,396,000 434,962436,179476,875
6인 13,011,000 476,875481,248521,613
7인 14,594,000 521,613527,523563,270
8인 16,177,000 625,329628,210729,187
9인 17,760,000 729,187717,192934,511
10인 19,344,000 729,187717,192934,511

주의사항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보험료 산정방법: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안내사항맞벌이부부(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제출)는 건강보험료가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합산

    안내사항휴직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ʻ휴직증명서ʼ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래 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
휴직기간 추가제출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 - 전월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소득 없음 판정
유급 전월 급여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495%)
  • 가구원수 산정시점: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 (NICU)에 입원한 미숙아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안내사항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안내사항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지원한도
지원한도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안내사항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안내사항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안내사항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안내사항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지원한도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신청방법

  •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2층 의료비지원실로 방문접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의료비 신청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안내사항*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휴직자)휴직증명서 1부
    • 1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무급이 적힌 휴직증명서
    •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안내사항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서식 다운로드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