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원 발열 환자 관리 방안

의료기관 내원 발열 환자 관리 방안

목적

  • 의료기관 내원 발열 환자에 대한 관리대책을 시행하여 유행 확산 방지 등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 본 지침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응급실, 외래 등에서 적용하고, 본 지침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신종인플루엔자A(H1N1) 예방 및 관리 지침(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름.

의원급 의료기관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 내원시 조치
  • 의원입구, 접수 창구 등 잘 보이는 위치에 안내 포스터를 설치

    <안내포스터 예시>

    • 모든 내원 환자는 다음 사항을 꼭 보아 주십시오.
      • 열과 기침이 나는 분들은 대기순서를 기다리지 마시고 의료진들에게 곧바로 알려주십시오.
      • 기침이 나면 손수건이나 티슈로 코와 입을 막아 주시고, 손을 항상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 가능한 내원하는 모든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가능할 경우 수술용 마스크 등 보호용구 제공
  • 대기실, 접수에서 발열과 기침을 호소하는 경우 사전예진을 시행하여 임상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
  • 아래의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 신고
    • 관할 보건소의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조치 시행, 환자에게 투약 및 호흡기감염관리 수칙 등을 홍보 후 자택격리 유도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증상 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자이거나
  • 증상 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주의사항급성호흡기질환(Acut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다음의 증상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혹은 열감
  • 확진환자 발생지역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의 진료시 유의사항
  • 가능한 분리된 격리공간을 마련하여 대기 또는 진료를 받도록 함
  • 독립된 공간에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함
  • 격리대기실의 환자는 각자 1m 정도 떨어져 있도록 배치함
  • 환자가 기침시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지(티슈)를 비치
  • 대기실에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고 일회용 타올을 비치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손소독제(알코올 소독제 등)를 준비함
  • 환자의 이동을 최소화함
  • 대기실에서 일반 환자들과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함
  • 신종인플루엔자A(H1N1)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진료시 수술용 또는 시술용 마스크 착용
  • 병원내 공기정화 장비를 설치, 만약 설치되지 않은 경우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팬을 설치하거나, 창문을 개방하여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함
의료인 보호 장비 착용
  • 환자를 진찰할 때는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철저히 준수
  • 소독용 알코올 젤, 마스크(수술용, 시술용 등), 글러브 등을 구비

병원급 의료기관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 응급실 내원시 조치
  • 안내 포스터를 응급실 입구에 설치하여 신종인플루엔자A(H1N1) 유사 환자의 신속한 관리를 유도하고, 기침 에티켓을 안내하여 전파차단을 돕도록 함.
  • 가능한 내원하는 모든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가능할 경우 수술용 마스크 등 보호용구 제공
  • 전담자를 선정하여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심 환자 여부를 판정
  • 아래의 신종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 신고
    • 관할 보건소의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조치 시행, 환자에게 투약 및 호흡기감염관리 수칙 등을 홍보 후 자택격리 유도, 중증환자의 경우는 입원 등 필요조치 시행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증상 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자이거나
  • 증상 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주의사항급성호흡기질환(Acut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다음의 증상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혹은 열감
  • 확진환자 발생지역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 병원 외래 내원시 조치
  •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의 조기 인지 및 분류를 위하여 안내문을 병원입구, 외래입구, 접수 창구 및 안내데스크 등에 설치하여 신종인플루엔자A(H1N1) 유사 환자의 신속한 관리를 유도하고, 호흡기 에티켓을 안내하여 전파차단을 돕도록 함
  • 가능한 내원하는 모든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가능할 경우 수술용 마스크 등 보호용구 제공
  • 전담자를 선정하여 사전 예진을 시행하여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심 환자 여부를 판정
아래의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 신고

관할 보건소의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조치 시행, 환자에게 투약 및 호흡기감염관리 수칙 등을 홍보 후 자택격리 유도, 중증환자의 경우는 입원 등 필요조치 시행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의 진료시 유의사항
  • 가능한 분리된 격리공간을 마련하여 대기 또는 진료를 받도록 함
  • 독립된 공간에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함
  • 격리대기실의 환자는 각자 1m 정도 떨어져 있도록 배치함
  • 환자가 기침시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지(티슈)를 비치함
  • 대기실에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고 일회용 타올을 비치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손소독제(알코올 소독제 등)을 준비함
  • 환자의 이동을 최소화함
  • 대기실에서 일반 환자들과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함
  • 신종인플루엔자A(H1N1)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진료시 수술용 또는 시술용 마스크 착용
  • 병원내 공기정화 장비를 설치, 만약 설치되지 않은 경우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팬을 설치하거나, 창문을 개방하여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함
의료인 보호 장비 착용
  • 환자를 진찰할 때는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철저히 준수
  • 소독용 알코올 젤, 마스크(수술용, 시술용 등), 글러브 등을 구비